교육부가 로스쿨 입시전형 서류를 검토한 결과 부정행위로 불 수 있지만 로스쿨 입학취소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2일 교육부는 최근 3년치 로스쿨 입시전형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적은 합격자는 모두 24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5명은 신상을 유추해보면 부모나 친인척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
시장과 법무법인 대표, 공단이사장과 지방법원장의 자녀가 포함됐고 이 중 시장 자녀는 기재금지 규정까지 어기고 아버지 직업을 적어냈다. 나머지는 이름이나 재직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가족 중 대법관이나 검사장, 판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이들 가운데 입시요강 상 기재가 금지됐음에도 적어낸 8명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합격 취소는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신상기재와 합격과의 인과관계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지원자가 입시요강을 위반했음에도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은 로스쿨 등 17곳에 대해선 경고나 주의를 주기로 했다.
한 ?교육부에 따르면 뒤늦게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적으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모든 로스쿨이 명문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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