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부동산 등기, 한 장으로 끝

입력 2016-05-03 00:14  

대법, 58년만에 사용자 중심 개선


[ 고윤상 기자 ] 대법원이 58년 만에 부동산 등기제도를 사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 대법관)는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에 포함된 권리종합정보 제도가 시행되면 사용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 ‘한눈’에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를 알 수 있다. 기존엔 부동산의 소유부터 은행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체납 정보 등 부동산 거래에 앞서 점검해야 할 내용을 모두 일일이 개별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2018년부터 등기 이전의 거래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사전공시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중 매매처럼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발생 가능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계약 체결 직후부터 등기부등본을 통해 ‘조만간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바뀔 것’이란 정보를 제공해 계약과 등기 사이에 발생하는 법적 효력의 공백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권리종합정보 제공을 통해 연간 1775억여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부동산 불공정 거래를 할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4月 장, 반드시 사둬야 할 新 유망 종목 2선 /3일 무료체험/ ▶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