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 당선인이 원내대표로는 이례적으로 원외인사 신분인 만큼 오는 30일 20대 국회 개원 전에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서 업무와 당대표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것이 무리는 없는지 법률자문단의 유권해석도 받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표권한대행 부분은 상임전국위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어 원내대표와 대표권한대행은 정진석 당선인이 원칙적으로 수행하고 원 전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 관련 부분만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유권해석까지 받은 것은 정 원내대표가 16대 국회 이후 첫 원외인사 원내사령탑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초래되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의 경우 원유철 전 원내대표의 임기는 19대 국회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이지만, 원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임기를 3일로 마무리짓고 신임 원내대표에게 모든 권한과 책무를 이양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인수인계 시점도 앞당겨졌다.
그러나 새누리당 당규에는 '당선자가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정 원내대표가 곧바로 업무를 넘겨받는 것이 당규와 상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유권해석까지 받았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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