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서민층이 금융회사 대출 연체시 겪게 되는 불법추심·사금융 이용 등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은행권의 연체 우려 채무자 등을 선제 지원하는 '신용대출119'프로그램을 6월말부터 도입한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란 개인 채무자의 연체 예방을 위해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를 상대로 만기 2개월 전후에 은행에서 직접 연체 예방 조치를 안내·상담하는 제도다.
정상적인 대출 기한 연장이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한 대출자, 다중채무자 등이 119 프로그램의 대상이다. 채무자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상담 대상이 된다.
은행은 채무를 최장 10년 이내 장기의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거나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새희망홀씨 상품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6월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초기 연체자가 장기 연체자로 등록되기 전에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지원제도를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은 연체 중인 고객이 장기 연체정보에 등록되기 전에 우편 통지문 등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채무 뗍ㅐ?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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