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제통신은 애플이 중국 가죽제품 회사 신퉁톈디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5일 보도했다.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신퉁톈디가 애플 유명세를 이용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며 신퉁톈디가 사용하고 있는 대문자 ‘아이폰(IPHONE)’ 상표권 등록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신퉁톈디는 그동안 지갑, 핸드백, 여권지갑 등 18개 가죽제품에 사용해오던 IPHONE 상표를 계속 쓸 수 있게 됐다.
신퉁톈디는 2007년 IPHONE을 중국 국가상표국에 등록해 사용해왔다. 애플은 아이폰을 2002년 전자제품용 상표로 출원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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