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014년 8월 김 전 대표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김 전 대표가 딸의 교수 채용을 위해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야 할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출석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참여연대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하자 지난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했지만 재항고도 지난달 18일 기각됐다고 대검은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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