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은 충돌 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사고 해역을 벗어났다가 사고발생 16시간 후 해경에게 붙잡혔다.
6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9분께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 동쪽 10㎞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4t급 새우 조망 어선 S호(국동 선적)가 6만2000t급 유조선 A호(싱가포르 선적)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장 강모(58)씨가 해상으로 추락했다. 강씨는 구조 요청을 받은 인근 어선에 의해 30분 만에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어선에는 선장 강씨와 선원 1명 등 모두 2명이 타고 있었으며 어선 안에 있던 선원은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유조선은 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해역을 벗어났다.
해경은 항적과 충돌 부위 분석 등으로 유조선 A호를 용의 선박으로 추정하고 경비정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서 56㎞ 떨어진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정박시켰다.
해경은 유조선 선장(63)을 특가법상 도주선박(뺑소니)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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