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잠시 쉬어 고정 수입이 없던 A씨는 지난해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 후 다시 취업해 수입이 생기자 저축은행을 찾았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했다. 저축은행은 심사를 거쳐 연 8.5%인 금리를 연 7.5%로 깎아줬다.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차입자의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가 2002년 도입됐으나 소비자들이 잘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은 물론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에서도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가계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는 △취업이나 승진 △신용등급 개선 △우수고객 선정 △소득 증가 △자격증 취득 △재산 증가 등의 요인이 생기면 할 수 있다. 기업대출에선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취득 등의 경우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해 이자비용을 절감한 건수가 은행 대출은 14만8000여건에 달했다.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건수도 12만5000여건이나 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晥?서류를 가지고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유를 검토해 신용도를 재평가하고 조정한 신용등급의 대출 금리가 현재 약정 금리보다 낮으면 금리를 낮춰준다.
금리 인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출 이후에도 철저한 신용관리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제공
4月 장, 반드시 사둬야 할 新 유망 종목 2선 /3일 무료체험/ ▶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