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실험보고서 조작 혐의로 체포된 서울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사기 혐의로 서울대 조모(57)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사측 입맛에 맞는 연구보고서를 써주고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옥시 측과 공모해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를 손보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서울대 수의과대 조모(56) 교수가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단서를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전날 조 교수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그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조 교수의 구속 여부는 오는 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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