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일인 오는 30일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1920원이다.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월 646만4000원)과 입법활동비,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월평균 1149만6820원꼴이다.
또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정책자료 발간비, 출장비, 입법·정책 개발비, 사무용품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한 해 9251만8690원의 의정활동 경비가 지급된다.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3명, 인턴 등을 채용하는 보좌진 보수도 세금으로 보전해준다. 본인 수령액과 보좌진 보수를 모두 더하면 의원 한 명당 지급액은 연간 최소 6억7600만원대로 추산된다.
총선이 끝난 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에 앞서 세비 삭감을 포함한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세비에서 약 250만원을 깎고, 회의수당은 회의시간의 절반 이상 불참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