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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분식회계로 투자 손실을 입은 연금과 기관투자가들에 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이 배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가 나왔다.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한솔신텍(옛 신텍)의 과거 분식회계로 투자 피해를 입은 일부 연기금과 은행 등 기관, 소액주주들에 총 57억원을 배상급으로 지급했다. 연기금에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우정사업본부 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포함됐으며 기관 중에는 우리 신한 하나 국민은행 등이 배상을 받았다. 국민연금이 약 9억원으로 가장 많은 배상금을 받았고, 나머지는 각각 적게는 1000만원대에서 많게는 5억원 가까이 받아 총 25억원 가량이 연기금 및 기관 배상금으로 쓰였다. 나머지 일부 소액주주에게는 32억원 가량을 배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신텍의 과거 분식회계와 관련, 이들이 회사 법인 및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건 소송에서 삼일 측이 상고를 포기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 회사 법인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삼일은 3심까지도 승산이 없다고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심에서 배상금으로 지급 명령한 금액이 전액 그대로 확정돼 삼일은 최근 지급을 완료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건설형 도급공사 계약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회사인데, 공사진행률을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동원되는 수법"이라며 "(감사법인이) 임무를 게을리, 다시 말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회계법인 측은 구 외감법 17조 2항을 들어 "고의일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같은 조 5항(감사인이 2항의 손배책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법원은 회계법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코스닥 상장사였던 신텍은 2007년께부터 특정 공사에서 본 손실을 다른 공사로 떠넘기는 등 손실을 과소 책정하는 방법으로 3년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조작했다. 2008년부터 2011년 반기에 걸쳐 매 회계연도당 158억~394억원에 이르는 매출을 과다 계상했으나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이 기간 꾸준히 ‘적정’ 의견을 냈다. 2011년 삼성중공업이 신텍 인수에 나서면서 회사 주가는 한때 2만4850원까지 급등했으나 삼성의 실사 결과 분식 의혹이 불거지면서 7000원까지 급락,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
회계법인이 상장사 분식회계 감사 부실을 이유로 소액주주들은 물론 기관 투자가들에게까지 실제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00년대 초반 '대우전자 분식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회계법인으로부터 1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지만, 기관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원고 측을 대리한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신텍 분식 회계 사건의 경우 최근 논란이 됐던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오류 사건과 쟁점이 매우 비슷하다"며 "앞으로 소액주주들은 물론 연기금과 기관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 손실 회복을 위한 소송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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