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토막살인범 조성호 가족·지인 모욕시 처벌할 것"

입력 2016-05-09 17:09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인 조성호씨(30)의 가족 및 지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거나 인터넷상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9일 조씨의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공개나 모욕적인 글 게재 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를 적용,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의 신원이 공개된 이후 일부 네티즌들이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후폭풍이 뒤따르고 있어 처벌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씨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조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블로그 등을 방문, 지인을 알아내 이름 등을 공개하거나 모욕적인 댓글 등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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