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에 참여하며 다른 이사들과 차별화된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권한 행사와 함께 책임도 뒤따른다. 근로자이사는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뇌물을 수수했을 때 공기업의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은 근로자 30명 이상의 15개 공단?공사?출연기관이다. 비상임 이사의 3분의 1 수준, 기관별 1~2명을 임명한다.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SH공사, 세종문화회관, 농수산식품공사, 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연구원,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등이 그 대상이다. 출자기관인 ㈜서울관광마케팅과 근로자 30인 미만인 장학재단, 자원봉사센터, 평생교육원은 제외된다.
근로자이사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된다. 응모 세부자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관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 할 예정이다.
임기는 지방 澎蓚蕩煊【?정하는 3년이다. 무보수로 하되, 이사회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한다. 또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근로자이사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경영,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이루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선순환 경영구조 확립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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