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로 주류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오는 8월 중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인 김영란법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술은 식사뿐 아니라 선물 수요도 많아 불황으로 침체한 주류 시장이 김영란법으로 더 위축되지 않을까 업계는 우려 중이다. 특히 위스키 주요 수요처인 고급 음식점이나 술집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스키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침체 국면인 위스키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접대비 실명제 이후 위스키 시장이 위축했듯이 김영란법에 따른 타격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스키 판매 비중이 높은 술집뿐 아니라 명절 선물 시장도 걱정”이라며 “명절 선물 세트로 나오는 위스키 제품도 5만원 이하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도 “위스키나 와인 같은 단가가 높은 주류를 중심으로 타격이 있을 것 같다”며 “소주와 맥주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식사비용에 포함되고 밥먹는 자리가 줄어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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