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서는 아버지 A씨(78) 살인 혐의로 붙잡힌 B씨(48·여)와 C씨(43) 남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서 내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몰려든 취재진 카메라에 이들의 맨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
경찰은 마스크와 모자 등을 제공했으나 정작 B씨와 C씨 남매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최근 토막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논란이 인 터라 경찰은 취재진에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9일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며 "흉악한 살인이나 강간 범죄 피의자 중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를 기준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기준대로라면 B씨와 C씨는 시점상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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