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화장품을 제조·판매·관리하기 위해서는 약사나 화학, 생물학 등 화장품 관련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2년제 전문대에서 관련 전공을 졸업한 뒤 화장품업체에서 품질관리 경력 1년을 쌓아야 했다. 약학이나 화학, 생물학 등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상 품질관리 경력이 필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모든 이공계열 전공자가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소용량 및 샘플 화장품에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기재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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