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0일 SK케미칼 직원 정모씨와 김모씨 등 두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문제의 제품 판매 당시 SK케미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과 법무팀 직원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제조사들이 문제의 원료물질인 PHMG를 가습기 살균제 용도로 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은 중간도매업체 CDI에 PHMG를 납품했을 뿐 PHMG가 어떤 용도로 쓰일지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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