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사모펀드 운용시대 '성큼'…6월중 운용업 겸영 신청 접수

입력 2016-05-11 12:00  

[ 채선희 기자 ]

금융위원회는 11일 자산운용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인가정책 전반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로의 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업 사모펀드운용사뿐 아니라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춘 증권사에 대해서도 사모펀드운용업 겸영을 조속히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업·자산운용업 간 사무공간분리, 준법감시부서 별도 설치 등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후에 6월중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신청을 접수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증권사에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In-house)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증권사(5개), 운용사(5개), 협회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한 후 이해상충방지 장치를 마련중이다.

금융위는 공모펀드 자산운용사로의 전환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모펀드 운용 자산운용사 중 충분한 업력과 평판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만 단종공모펀드 운용사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력, 수탁고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등 심사요건 중 일부를 완화해 경험있고 유능한 사모운용사는 공모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종합자산운용사로의 전환 기회도 대폭 확대된다. 단종공모운용사로서 5년경력 5조원 수탁고인 종합자산운용사의 기준이, 일임사를 포함해 5년 경력(1년 운용사), 수탁고 3조원(일임 포함)이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 1그룹 1운용사 원칙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한 그룹에는 원칙적으로 운용사를 1개만 보유하도록 했으나, 사모운용사에 대해선 1그룹1운용사 원칙을 즉시 폐지하고 공모운용사는 업무특화 인정범위(Active 펀드 vs Passive 펀드, 가치주 펀드 vs 성장주 펀드 등)를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15개사 내외의 증권사가 사모펀드 운용업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인가정책을 개선하면 공모펀드와 종합운용사 전환이 가능한 회사가 각각 11개사(기존 6개사), 6개사(기존 3개사)로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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