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술 판매한 식당주인 입건

입력 2016-05-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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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음주 처벌 강화 첫 사례
승합차로 식당 데려가 술 판매



[ 김인선 기자 ] 음주운전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식당 주인이 입건됐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방조범을 적극 처벌하는 ‘음주운전 사범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 이후 식당업주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식당 주인 A씨(54)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발표했다. A씨는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에서 화물차 기사를 승합차에 태워 휴게소에서 1㎞ 떨어진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가 상습적으로 술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9시께 황간휴게소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9%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B씨를 적발했다. B씨는 A씨의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B씨에게 술을 판매하고 승합차로 다시 휴게소로 태워줬다.

상습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된 사례도 나왔다. 충북 천안서북경찰서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씨(33)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새벽 천안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50)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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