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보도후 긴급 브리핑
TF에 동물보호단체 포함
대책 발표시기 묻자 '머뭇머뭇'
마지혜 지식사회부 기자 looky@hankyung.com
[ 마지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반려동물 대책’ 브리핑을 열었다. 본지가 지난 7일 ‘반려동물산업에 손놓은 정부’ 기사를 보도한 지 닷새 만이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농식품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다소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1000만명의 ‘펫팸(pet+family)족’이 기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이 국장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며 “애견카페 애견유치원 등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업종 관리 방안과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재정 지원대책을 포함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농식품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기획재정부 산업연구원 동물보호시민단체 등 11개 기관으로 구성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의심하는 분위기가 벌써부터 만연하다. TF의 한 민간 자문단원은 “반려동물을 ‘산업’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동물보호단체들이 TF와 민간 자문단에 포함돼 있다”며 “정부도 슬슬 눈치를 보고 민간에서도 강력한 산업육성 대책을 건의하는 데 제약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방역관리과의 동물복지계 소속이어서 동물보호단체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TF 내에서 동물보호 쪽에 방점을 둔 농식품부와 서비스산업 육성에 초점을 둔 기재부 사이에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반려동물 대책 마련 시기도 불투명하다.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빠른 시일’이 언제냐”고 묻자 이 국장은 “올해 안에 만들 생각이지만 언제까지 끝내겠다고는 말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애견카페 등 신규 업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국회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현재 의원 입법 형식으로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 동물보관·미용업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들을 동물보호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농식품부의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은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를 시도했지만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담당하는 인력이 사무관 한 명에 불과하다 보니 여력이 안 돼 감당을 못하더라”고 말했다.
마지혜 지식사회부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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