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고그림의 담뱃갑 위치를 놓고 13일 재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2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중 경고그림을 담뱃갑의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심의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규제심사 회의에서 경고그림의 위치를 담뱃갑 상단으로 고정하지 말 것을 권고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규개위는 당시 ▲ 경고그림 위치의 효과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 판매점이 상단을 가리는 식으로 진열대를 재설치하면 효과는 없으면서 비용만 높이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철회를 권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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