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방조한 식당 업주가 최초로 입건됐다.
11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장시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식당 업주 권모씨(여·54)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범도 적극 처벌한다고 밝힌 이후 술을 판 식당업주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적발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권씨는 지난 2일 오후 추풍령 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 김모씨를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와 술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가 고용한 사람이 승합차에 손님을 태워 식당으로 데려온 뒤 술을 마시면 다시 휴게소로 데려다주는 수법으로 추풍령휴게소 인근 식당 3~4곳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장거리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외에도 암암리에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에 화물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술을 파는 식당이 많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휴게소와 톨게이트 등지에서 단속을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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