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밝혔다.
이에 법원은 최 변호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류 심사로 결정한다.
통상 피의자의 영장심사 포기는 일단 혐의사실은 인정하되 향후 재판에서 선처를 받아내는 등 공판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 많다.
최 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인 만큼 스스로 법정에 피의자로 서는 상황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투자사기 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 송모씨 등 2명으로부터 각 50억원씩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재판부 교제와 청탁 용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