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가관인 것은 소위 ‘법조 엘리트’라는 그들의 행태다. 최 변호사는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할퀴고 팔을 물어뜯고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시정잡배만도 못한 패악질의 극치다. 잠적한 홍 변호사는 전관예우의 실상을 짐작하게 했다. ‘고급 전관’으로 변호사로 데뷔한 그는 2013년 신고소득만 91억원이었다. 고위직 판·검사 출신이 퇴임 후 1~2년 안에 ‘한 장(100억원)을 못 벌면 바보’라는 법조계 주변의 속설이 실감난다.
어떤 범죄든 돈만 있으면 전관을 통해 판·검사까지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게 ‘정운호 게이트’가 보여준 현실이다. 법조계가 수없이 자정을 외쳐도 전관예우가 사라지지 않는 데는 분명 缺??있다. 무엇보다 국내 법률이 지나치게 엄격한 탓이다. 형사처벌 조항만도 8200여개에 달한다. 그 결과 국민 4명 중 한 명이 벌금·금고형을 받은 전과자가 된 정도다. 이런 과잉범죄화로 국민을 옭아맬수록 법조브로커가 활개칠 공간이 넓어지고 전관들의 주머니는 더욱 두둑해진다. 전관들의 비리가 일부의 일탈로 보이지 않는다. 부패를 법이 구조화하고, 법조계가 상시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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