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직급제란 맡은 보직이 같아도 계급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경찰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경찰 인사는 경무관은 본청 부장급, 총경은 본청 과장급(또는 경찰서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경찰에 복수직급제가 적용되면 경무관이 총경 자리에 배치될 수 있고, 총경이 경정 보직인 일선 경찰서 과장 자리도 맡을 수 있다. 지난해 강신명 경찰청장도 “정부와 복수직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이 제도에 관심이 가장 많은 계급은 경정이다. 경정 11년차까지 총경으로 승진하지 않으면 관례상 계급 정년으로 인해 퇴직을 준비해야 해서 승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 경찰 간부는 “총경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제한돼 있다 보니 승진이 어렵다”며 “복수직급을 도입해 경험이 많은 경찰이 실무를 맡는다면 업무 효율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많고 규모가 큰 경찰서에선 ‘부경찰서장’을 신설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일선 경찰서에선 경찰서장 뒤를 잇는 ‘2인자’가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경찰과 같이 위계질서가 뚜렷한 조직에선 복수직급제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승진자가 늘어나면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는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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