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서 발생한 중국 여성 살해범이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 14일 서귀포경찰서는 제주에 체류하는 중국 여성 23살 A씨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S(33)씨가 지난해 12월30일 금전 등의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가운데 15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피해 여성인 A씨가 지난달 13일 서귀포시 산간 야초지에서 부패한 시신으로 발견된 지 31일 만에 용의자 S씨는 이날 형사에 전화를 걸어 “범행을 인정한다. 자수하겠다”고 말한 뒤 거주지와 가까운 제주시 삼양파출소로 가 자수했다.
앞서 S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탄 A씨를 목과 가슴에 예리한 흉기로 6차례 찔려 살해한 뒤 3일간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며 유기 장소를 찾아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후 1시10분께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제주시에서 516도로를 거쳐 애월 방면으로 드라이브를 하다가 외도동 부근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살해했다. 승용차에서는 A씨의 혈흔도 발견됐다.
S씨는 말 芼昰막?격분해 폭행하다가 돈을 빼앗으려고 흉기로 위협,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S씨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 가운데 A씨와 주고받은 SNS의 내용을 살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S씨가 제주 출신이 아닌 중국인이라서 제주 지리를 잘 몰라 길을 헤매다가 샛길로 들어서자 시신을 유기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그런 것 같다. 유기 방식이 매우 허술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살해된 데다 시일이 많이 지난 만큼 범행 동기에 대한 범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어 사실인지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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