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혜원 기자 ] 환경부가 닛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가 주행 중 배출가스 저감 장치 작동이 중단되도록 불법 조작된 사실을 밝혀내면서 향후 대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 대해 16일 한국닛산은 반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타사(폭스바겐)의 차량은 조작 장치를 설치해 문제가 됐지만 닛산은 배출가스와 관련한 어떤 장치도 장착하지 않았다"며 "닛산은 경우가 다르다"고 부인했다.
그는 "캐시카이는 이미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다"며 "이번 환경부의 조사가 적합한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은 각 차량별 엔진의 흡기온도 설정이 달라서 생긴 문제"라며 "현재보다 더 높은 온도를 설정하면 개선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국닛산은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열흘간의 조정기간 동안 환경부와의 협의를 진행해 이번 일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에 대한 과징 ?부과 처분을 내린다. 과징금은 총 3억3000만원이다. 또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명령을 시행한다.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닛산의 조작 이유는 추가 답변을 받아서 향후 조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은 열흘 간의 조정기간이 끝난 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캐시카이와 유사한 임의설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들 또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QM3 차량에서 기준치의 17배 수준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난 르노삼성도 입장을 밝혔다.
르노삼성은 정부의 기준에 맞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내부 조사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며 "엔진 온도 등 테스트 조건이 달라 환경부 발표와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르노삼성을 포함한 업체들에게는 개선책을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나머지 업체들은 임의 조작이 드러나지 않아 개선책 권고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내년부터는 배출가스 과다 배출도 처벌 요인이 된다"며 "내년 9월에는 실외 도로주행시 배출가스 기준이 실내 인증실험 ㎈릿?2.1배, 2020년부터는 1.5배 이내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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