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父 무기징역 구형...母는 징역 20년

입력 2016-05-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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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구형 (사진=해당방송 캡처)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33)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부모인 피고인들은 친아들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몇 년간 은닉했다. 학교의 전수 조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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