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3년부터 현역자원 병역특례 제도 폐지"

입력 2016-05-17 11:21   수정 2016-05-17 11:23


2023년부터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폐지된다.

국방부는 "현역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역자원의 병역특례제도를 우선 폐지키로 했다"며 "현역자원을 병역특례 요원으로 배정하는 제도는 2023년부터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역자원 병역특례자는 연간 2만8000여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우리나라 인구 예측상 2023년에는 2~3만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때 모든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그간 지원받은 기관, 연구소, 경찰 등 각 기관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2023년부터는 현역자원 병역특례 요원 배정을 아예 중단하는 계획을 수립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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