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진 검사장의 재산 신고사항을 심사한 결과 주식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윤리위는 진 검사장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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