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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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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정진 기자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개정된다.일명 ‘신해철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개정안은 사망이나 중증상해 등 의료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이다.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