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은 김 회장이 1990년대부터 수년 전까지 20여년간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상 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분석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 회장 차명주식의 흔적을 파악했다. 김 회장의 차명주식은 당시 시가로 수백억 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 측은 차명주식 보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 김 회장이 2014년 말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이 결정되기 전까지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한 만큼 고작 수억원의 손실을 피하려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동부그룹은 설명했다. 실제 주식 처분 대금도 구조조정 자금으로 모두 쓰였다고 해명했다.
김 회장 측은 금감원 조사에서 차명주식을 보유했던 사실을 인정했지만,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과거 관행을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김 회장이 동부 계열사들의 차명주식을 처분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煞峠構?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특히 2014년 말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전에 김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동부건설 주식을 대부분 매각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동부그룹 주력 건설 계열사였던 동부건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었다. 2014년 동부발전당진 매각 등을 통해 회생작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그해 12월31일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금감원은 이날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 회장 관련 제재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앞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유수홀딩스 회장)이 회사가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넘어가기 직전 보유 주식을 팔아치운 사실이 알려졌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도 이와 유사한 사건인 만큼 대기업 오너의 모럴 해저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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