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율차·바이오 등 신산업 규제 푼다

입력 2016-05-18 14:12   수정 2016-05-18 14:26

국민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이 허용되고,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된다. 또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동물대상시험만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물인터넷(IoT)·드론·자율주행차·바이오 헬스 분야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기업 등으로부터 15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받아 이 가운데 141개(93%) 과제를 수용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위치정보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사업은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내버스의 위치를 확인하는 위치정보 사업은 신고만 하면 된다.

또 응급상황에서는 3D 프린팅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을 허용하고, 25㎏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 차량 시험운행 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초소형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이 외국의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시험한 자료로 우선 허가하고, 바이오의약 개발지원 전담팀 등을 구성해 바이오 헬스 케어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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