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보내고 공연할 때도 드론 띄운다…드론사업 규제 완화

입력 2016-05-18 14:34  

앞으로 국민안전이나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드론을 활용해 택배나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계획을 담은 드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드론산업은 기술 발전에 힘입어 관련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무인기 시장 규모는 작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내 드론 제작·활용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기존에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한 드론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물품수송, 공연, 광고 등 시장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진다.

국민안전·안보 저해 여부는 개별 사업 신청 건에 대해 드론을 띄우는 장소, 노선,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소형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이던 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해 개인 등이 소자본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 특성에 맞춰 조종 자격을 세분화하고 교육기관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조종 인력 양성 계획도 시행된다.

전문교육기관 신규 설립에 필요한 조종교관 비행경력 요건은 기존 20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완화된다. 지난해 기준 3곳이던 교육기관이 올해 6∼7곳으로 늘면 조종 자격 신규 취득 인원이 150명에서 1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울러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12㎏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하고, 장시간 비행하는 경우는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여러 기관으로 분산됐던 비행승인, 항공촬영 허가 등 각종 신청은 올 12월 온라인으로 일원화된다. 내년 7월부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비행 가능 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향후 10년간 유망 활용분야가 상용화하면서 약 3만1000명의 취업유발 효과와 12조7000억원가량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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