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홈쇼핑서 국산 자동차 살 수 있게 된다

입력 2016-05-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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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TV 홈쇼핑에서 국산 자동차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을 보고했다.

TV 홈쇼핑사업자는 국산 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식품위생법상 우수·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으면 매년 1회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이 2년간 면제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은 업체는 항구적으로 교육이 면제된다.

또 지금까진 주류판매업자가 의도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해도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기간이 6일로 대폭 단축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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