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훈 기자 ] "환경부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하는데… 전체 그림을 못보는 게 아쉽네요."
18일 오전 기자와 통화한 국내 모대학 교수는 환경부의 유로6 인증 디젤 승용차 20종의 배기가스 기준치 조사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사태 핵심은 닛산의 고의성 여부인데, 이에 대해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실외 도로 주행에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1~2위 차종인 캐시카이와 QM3엔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반면 나머지 차들은 후속 조치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의 말에 의하면 환경부가 국내에서 '디젤 게이트' 논란의 중심인 폭스바겐 차량 12만대 리콜 조치에 대한 후속 대책 없이 고작 800여대 팔린 캐시카이를 유독 문제 삼은 격이란 얘기다.
지난 16일 환경부의 디젤차 20종 배출가스 조사 결과를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가 과연 정확한 평가를 내렸는지 여부다.
환경부의 판단은 캐시카이가 질소산화물을 걸러주는 EGR(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이 흡기온도 35도 이상일 때 가동이 중단돼 다른 차종의 흡기온도 평균 설정(44~50도)보다 낮은 만큼 질소산화물 배출이 많았다는 것이다. 舊嗤?닛산 측은 작년 11월 환경부 인증시험을 통과할 당시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EGR 가동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밝힌 터라 이번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이다.
전날 기자와 만난 업계 관계자는 "캐시카이는 EGR이 흡기온 35도에서 작동하고 다른 차종은 흡기온 45도에서 작동한다"며 "이는 자동차 메이커마다 각각의 설정이지, 폭스바겐 티구안과 같은 프로그램에 의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보기에 상당한 무리수가 있다"고 말했다.
카를로스 곤 닛산 회장은 환경부의 발표가 나오자 일본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우리는 어떤 조작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닛산은 한국 정부가 캐시카이에 대해 리콜·판매금지를 한다면 법정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유럽연합(EU) 규제기관들도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장해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계는 환경부가 디젤 차량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자칫 디젤차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무부처와 사전 의견 수렴이 전혀 없던 터라 환경부 조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선 정부가 제조사의 차량 결함 및 장치 조작 등에 대한 벌금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자동차공학과)는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은 미국과 달리 한국에선 140억원 벌금에 그치고 법적 책임은 피하게 됐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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