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횟수 제한 등 검토될 듯

입력 2016-05-18 17:40  

실손보험 해법 뭐가 나올까


[ 윤희은/심성미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내놓을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좁히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나 보장 범위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다.

예를 들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도수치료의 경우 연간 보장횟수를 10회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지만, 의료계 반발이 뻔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최근 하지정맥류를 실손보험 보장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서도 의료계 반대가 심했다”며 “특정 치료 행위를 제한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기부담금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비율은 지난해 9월 이전까지 10%였다. 금융위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이 비율을 20%로 높였다. 일각에서는 자기부담금 비율을 50%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역시 의료업계의 반발을 우려해서다.

실손보험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해법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적정 진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맡기는 방안이 꼽힌다. 자동차보험처럼 심평원에서 병원이 적정한 치료를 했는지를 살펴본 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심평원에서 심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심평원 심사 방식은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윤희은/심성미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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