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간 여주 발전 가로막은 '수도권 규제'
여주 전 지역 자연보전권역 묶여
공장 증설면적 1000㎡로 제한…기업·공장 유치 사실상 불가능
여주시 "34년간 인구 1만명만 늘어…수도권정비계획 재정비 필요"
[ 강경민 기자 ]
경기 여주시에 있는 유일한 대기업이자 지역 대표기업인 KCC는 2002년 자동차 판유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여주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세웠다. 공장 증설에 필요한 면적은 수십만㎡. 공장이 새로 지어지면 3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연간 3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KCC의 공장 증설 계획은 백지화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여주에서는 공장 증설 면적이 100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00㎡는 초등학교 운동장 면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크기다. KCC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받지 않는 충남 연기(현 세종시)에 새 공장을 세웠다.
여주시가 2014년부터 과감한 규제 개혁을 淪?기업 유치에 매달리고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바뀌지 않는 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라는 명분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도입된 1982년 여주 인구는 9만8255명이었다. 올해 초 기준 인구는 11만1144명으로 34년간 1만2000여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여주와 인접한 강원 원주와 충북 충주 인구가 각각 33만2995명, 20만7913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된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30여년간 인구가 늘지 않으면서 지역경제가 황폐화됐다”고 말했다.
남한강이 있는 여주는 다른 수도권 도시에 비해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여주는 전체 면적이 공장 신·증설 및 대학 이전이 제한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 면적의 41%에 달하는 지역에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등의 입주가 금지됐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은 유치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한강수계법에 따른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각종 규제로 겹겹이 묶여있다. 원 시장이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는 이유다. 여주시가 지난해 걷은 지방세는 1036억원으로 인근 이천시(2009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여주는 올해 경기 포천과 광주, 안성 등지와 함께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환경부가 수도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총량관리대상이 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이어 공장 신·증설을 막는 또 다른 규제가 생겨났다는 게 여주시의 주장이다. 원 시장이 환경부를 찾아가 여주를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주시는 지난해 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에 ‘자연보전권역 철폐를 위한 서명부’를 전달했다. 여주 인구의 절반이 넘는 6만3496명이 서명했다. 원 시장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주=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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