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공공시장 규제 완화] 자율주행차·트위지 운행 전국으로 확대…드론 택배도 나온다

입력 2016-05-18 19:09  

신산업 규제완화

어린이 보호구역 등 빼놓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가능
세계 첫 IoT 전국망 구축…택시, GPS 앱미터기 도입
공유민박 영업 연 6개월로



[ 백승현/박근태/강현우 기자 ] 올해 안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운행 허가 구역이 전국 도로로 확대된다. 그동안 농업·촬영·관측 등의 용도로만 제한해온 드론(무인 항공기) 사업은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두 허용한다. 국내 기준이 없어 운행할 수 없었던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등 첨단 자동차의 도로 운행도 가능해진다.

▶본지 3월24일자 A1, 10면 참조

정부는 18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 규제를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지금까지는 허용 범위를 정해줬으나, 앞으로는 해외 기준 등에 근거해 우선 허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한다는 것이다.


우선 자율주행차는 연내 도심 구간을 포함한 전체 도로에서 시범운행을 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시민 안전을 고려해 사고 위험이 큰 구간만 예외로 금지한다. 특정 교통 상황을 설정해 반복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실험도시(화성 K시티) 구축 시기도 기존 2019년에서 1년 앞당긴다.

배달 등 단거리 이동수단인 1~2인용 초소형 전기차 운행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기준이 없어 운행할 수 없었던 초소형 자동차 트위지를 외국의 자동차 안전·성능 기준만 충족하면 도로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운행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은 제한한다.

트위지 제작사인 르노삼성자동차는 하반기에 트위지를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1인승과 2인승 두 종류로 출시되는 트위지는 한 번 충전으로 100㎞까지 주행할 수 있다. 최고속도는 시속 80㎞이며, 충전은 가정용 220V 전원을 쓰면 된다.

드론을 활용한 택배나 공연 등의 사업도 허용한다. 국토부는 기존에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해온 사업 범위를 안전·안보 등과 무관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도 기존 12㎏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한다. 이 밖에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 방법과 관리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세금 문제로 금지했던 승覽?11인승)를 승용차(9인승)로 바꾸는 튜닝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다양한 첨단 미래형 교통수단의 등장을 포용할 수 있도록 규제의 큰 방향을 바꿨다”며 “자율주행차와 드론 관련 규제 완화로 향후 10년간 25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와 12만여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는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컴퓨팅, O2O(온·오프라인 연계)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상반기 세계 최초 IoT 전용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전파 출력을 10㎽에서 200㎽ 올리고, 1.7㎓와 5㎓ 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은 일본 유럽연합(EU)과 비교해 IoT 망의 전파 세기가 약해 망 구축 비용이 과도하게 들고, IoT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 주파수가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클라우드 컴퓨팅의 민간 활용을 확대해 핀테크와 헬스케어, 사이버 교육 분야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오프라인 사업과 온라인을 연결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O2O 산업 강화 방안도 나왔다. 다음달부터 택시에 기계식 미터기 대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적용한 앱미터기를 시범 도입하고, 연말까지 공유민박 서비스 영업 가능 일수를 연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백승현/박근태/강현우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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