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위증 한만호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만호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이날 강 판사는 “한만호 씨의 위증 범행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쳐 법원의 진실 파악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씨의 증언 내용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것으로, 당시 한 씨의 발언 때문에 당시 대한민국 전체가 소모적인 진실공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판사는 “당시 한신건영 부도에 따른 사기 등 혐의로 수형생활 중이었는데도 근신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형생활을 거치는 동안 전혀 뉘우침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건설업체 한신건영의 전 대표였던 한만호 씨는 1심 법정에서 말을 바꿔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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