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난항 겪는 현대상선
벌크선 용선료 협상도 불발…법정관리행 가능성 커져
'1차 관문' 통과한 한진해운
358억 만기 4개월 연장…채무재조정 첫발 떼
[ 안대규 / 김일규 / 하헌형 기자 ]
현대상선은 19일 벌크선 용선 선주사 17곳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방식의 콘퍼런스콜을 계획했다가 취소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지난 18일 컨테이너 선주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크선사와 협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컨테이너 선주들과의 용선료 협상이 난항을 겪은 데다 벌크선사와의 협상도 지연돼 현대상선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눈치싸움 치열
18일 현대상선 용선료 인하 협상장에는 외국 선주들의 최고경영자(CEO)와 부사장급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용선료 인하 협상 의지가 없었더라면 책임자급 CEO들이 한국에 왔겠느냐”고 말했다. 일부 외국 선주들은 한국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아 한국 언론 동향과 금융위원회, 산업은행의 정책적 방향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나오스, 나비오스, CCC 등 그리스 선주들은 방한하기 전 사전 교감을 하고 협상전략을 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현대상선을 법정관리로 보내더라도 선주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현대상선의 용선료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최대한 버티기 작전에 돌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와 채권단도 기싸움에 들어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이 무산되면 법정관리로 간다는 애초 방침에 대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고위관계자도 “원칙대로 용선료를 인하하지 못한다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모두 법정관리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법정관리 간다면 누가 손해?
현대상선이 법정관리로 간다면 누가 더 손해일까. 산업은행은 현대상선 대출금 9000억원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아놓아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추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우리은행, 농협 등 다른 현대상선 채권단에 비해 담보대출이 많아 법정관리 시 회수율도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외국 용선주들의 용선료는 법정관리와 동시에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회수가 어려워진다. 법정관리 전문가인 로펌 관계자는 “용선 계약을 해지해 손해배상채권으로 회수할 경우 향후 10년에 걸쳐 최대 10% 수준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1년 대한해운 법정관리 과정에서는 외국 선주의 용선료 관련 회수율이 3%에 불과했다. 외국 용선주들은 연간 1조원가량을 현대상선으로부터 받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외 선주 역시 배를 구매할 때 자기 돈으로 사지 않고 선박금융을 지원받아 샀기 때문에 용선계약이 해지되면 이자 부담이 커져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사채권자 관문 통과
한진해운은 이날 358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한진해운78) 만기(조기상환일)를 오는 23일에서 4개월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지난 13일 새 글로벌 해운동맹에 편입된 데다 이날 만기 연장으로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회생의 첫발을 잘 뗐다는 분석이다.
한진해운은 한진해운78의 만기를 연장하는 조건으로 원하는 투자자에 한해 보유한 채권(액면가 1만원)을 한진해운 주식으로 바꿔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환가액은 교환이 이뤄질 때 주가로 결정된다.
이날 한진해운은 주당 19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주가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한진해운78 투자자는 액면가 1만원당 5주의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다음달 만기가 돌아오는 한진해운71-2(1900억원)도 사채권자 집회에서 만기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안대규/김일규/하헌형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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