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입력 2016-05-20 17:33  

김종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부인인 이모씨(60)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일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신일수 영장전담판사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원은 4·13 총선에서 상주·의성·군위·청송 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 경북 상주 읍면동 책임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읍면동 책임자 1명과 당내 경선 관련 또 다른 1명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선거운동을 돕던 상주 읍면책 10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전 경북도의원 이모씨(57)에게 1인당 5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이 전 도의원을 구속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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