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제100차 복권위원회에서 ‘수탁사업자 해외 복권사업 진출 승인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권위원회와 온라인 복권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는 ‘국산 복권 시스템 해외진출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복권 사업 위탁 경영을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복권위원회는 온라인 복권시스템을 나눔로또가 해외 수출에 활용하면 총수입의 4%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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