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기가 5월30일에 시작된 것은 1988년 제13대 국회부터다. 1987년 선거제도와 국회 임기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이 이뤄졌고, 여야 협상을 거쳐 이듬해 4월26일에 총선이 치러졌다. 여야 원내총무들이 선거가 끝난 뒤 모여 5월30일에 개원하는 내용의 13대 국회 운영 일정에 합의했다. 이후 지금까지 그 관례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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