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를 원하는 기업(또는 단체)은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지역네트워크 형성 및 상생 협력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유적 가치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단 사업제안서에는 ▲동일 자원으로도 더 많은 효용을 창출하는 ‘물건’의 공유 ▲유휴공간 등을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는 ‘공간’의 공유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사람’의 공유 ▲공개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정보’의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 및 단체는 `경기도 공유기업(단체)`으로 2년간 지정 받아 아이디어를 토대로 사업을 수행하면 된다. 사업비는 총 5000만원으로 도는 사업당 2000만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기도 공유 인증 마크 수여, 도 시책사업 신청 시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참가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사업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필수 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공정경제과(의정부시 청사로1 공정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도는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윈회를 구성해 오는 6월 중 최종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한다.
권금섭 도 공정경제과장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만 의존하던 기존 경제시스템에 위기가 옴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급부상했다”며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공유경제로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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