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 가능한 돈 1조9700억
누리과정 쓰고도 3천억 남아
"교육청, 누리예산 우선 편성해야"
[ 정태웅 기자 ]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11개 시·도교육청은 예산 편성 의무가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 교육청은 누리예산으로 쓸 가용재원이 충분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누리예산을 편성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외에 어린이집 누리예산도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법인 3곳과 한국공법학회가 추천한 교수 3명과 정부법무공단 등 7곳에 자문을 구한 결과 5곳이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이 모법(母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지만 모법에 합치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경우에는 무효로 선언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과거 판례를 토대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미편성한 11개 교육청의 재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누리예산 편성에 활용 가능한 재원이 1조973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교육청들이 재원이 없다며 미편성한 누리예산 부족분(1조6605억원)보다 3132억원이 많다.
특히 11곳 중 9곳은 충분히 누리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청별로 보면 누리예산 미편성액 규모가 가장 큰 경기교육청은 활용 가능 재원(5693억원)이 미편성액(5459억원)보다 234억원 많았다. 또 누리예산을 편성하고도 남는 예산 규모는 서울교육청이 431억원, 경남 1899억원, 충북 661억원, 부산 465억원 등으로 분석됐다. 반면 인천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은 활용 가능한 재원이 적어 인천은 717억원, 광주는 4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5일 감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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