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한정판' 최저금리 연 1.6% 주택대출

입력 2016-05-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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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대책 후속 조치

30일부터…추가 우대금리
전세대출 금리도 0.2%P↓



[ 이해성 기자 ] 연간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연 1%대 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상품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6곳에서 이 같은 상품을 30일부터 출시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지난달 말 내놓은 주거안정대책 후속 조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디딤돌대출(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우대금리 폭을 기존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높이기로 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연 1.8~2.1%, 2000만~4000만원은 연 2.0~2.3%, 4000만~7000만원 이하는 연 2.3~2.6%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0.2%포인트)를 합하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연 1.6~1.9%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연소득 2000만~4000만원 이하는 원리금 상환기간이 15년 이내면 연 1.8~1.9%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에 따라) 연소득 3500만원인 수요자가 1억원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20년간 균등 상환할 경우 이자가 기존보다 ?36만원, 총 720만원 줄어든다”고 말했다.

기금이 지원하는 모든 전세대출(근로자, 버팀목 등) 금리도 0.2%포인트 일괄 인하한다. 부부 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등의 자격을 갖춘 가구는 연 2.3~2.9%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여기서 금리 0.5%포인트를 더 낮춰 연 1.8~2.4%로 빌릴 수 있다.

전세대출 한도도 수도권은 기존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는 수도권 1억4000만원, 지방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금 전세대출 평균 금액(4000만원)을 신혼부부가 10년간 갚을 경우 이자 부담이 기존보다 총 280만원 줄어든다.

이번 상품은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은행 등 6곳에서 30일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디딤돌대출만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콜센터(1599-1004)에도 문의할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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