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블록딜 전 공매도' 관행 크게 위축될 듯

입력 2016-05-24 19:05  

블록딜 전 공매도 검찰 수사

업계 "위험회피 수단인데…"
법조계 "명백한 위규 행위"



[ 이유정/임도원 기자 ] 현대증권이 검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그동안 증권업계에 관행적으로 있어 온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전 공매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시세조종 개연성이 낮아 검찰 통보에는 제외된 증권사도 조만간 금융당국으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역시 업계의 관행 변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블록딜은 주가에 충격을 주지 않고 제대로 된 가격에 주식을 처분하기 위한 대량거래다.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는 지분을 대량 매입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대신 당일 종가보다 얼마간 할인된 가격(일반적으로 5% 언저리)에 주식을 받아간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블록딜로 지분을 인수하기 전 미리 공매도를 해 왔다. 공매도는 대개 특정 기업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할 때 활용된다. 예상대로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간 가격에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업계는 일반적으로 블록딜 이후 해당 회사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공매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실제 주가가 하락해도 별도의 이득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익을 취한다고 볼 수 없다”며 “외국 유수의 투자자들도 주식예탁증서(DR)를 인수하기 전에 미리 공매도해 위험을 회피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등 전문가들은 블록딜 전 공매도를 명백한 위규행위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 유관기관 관계자는 “블록딜 전 공매도를 하는 증권사 대부분이 고객(회사 주식을 매각하려는 대주주)에게 이 같은 헤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며 “미리 공매도를 해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는다면 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고객과 명백한 이해상충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현대증권 NH투자증권 등 블록딜 전 공매도를 많이 해 온 증권사들에 대해 검사를 벌였다. 조만간 이들 업체를 직무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행정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블록딜

block deal.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이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 장중 주가 급락은 피할 수 있지만 다음날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유정/임도원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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