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시간 변경..8월부터 주식 정규장 매매거래 마감 30분 연장

입력 2016-05-25 08:49  

주식 거래 시간 (사진=방송캡처)

주식 거래 시간이 변경돼 정규장 매매거래 시간이 30분 늘어난다.

지난 24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8월1일부터 증권·파생상품 및 금 시장의 정규장 매매거래 시간을 30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시장 정규장은 현행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일반 파생상품시장은 6시간15분(오전 9시∼오후 3시15분)에서 6시간45분(오전 9시∼오후 3시45분)으로 각각 늘어난다. 그러나 거래소는 증시의 시간외 시장 운영을 30분 줄여 전체 증시 마감시간을 오후 6시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규장 종료 후의 시간외 시장 운영은 2시간50분(오후 3시10분∼오후 6시)에서 2시간20분(오후 3시40분∼오후 6시)으로 단축된다.

시간외 시장에서는 정규장 때와는 달리 원하는 가격에 자유롭게 매매하지 못하고 정규장의 종가나 10분마다 바뀌는 가격(단일가)에 거래해야 하는 등 여러 제약이 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 거래는 대부분 정규장에서 이뤄진다.

한국거래소는 정규장 마감시간이 연장되면 중국 등 아시아 증시와 맞물려 돌아가는 운영시간이 늘어나 한국 증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투자자 편의 향상으로 거래량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원대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투자편의를 제고하고 침체에 빠진 우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매매거래 시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정규장 연장으로 증시에서 3∼8%의 유동성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동성 증대 효과는 하루 평균 거래대금으로 환산하면 약 2600억∼6800억 원 수준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는 내달 중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중 전산 시스템 개편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정규장 시간 조정에 맞춰 종가 단일가 거래 시간, 자기주식매매 신청서 제출 시간, 당일 결제증권 결제시한 등도 함께 변경된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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