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스타트업 '죽음의 계곡'에 단비...100억원 자금지원 시행

입력 2016-05-26 17:01  

경기도는 올해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도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 총 1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및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스타트업이 자금난으로 창업 후 3~7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넘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창업 3년 이내인 스타트업은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매출액 등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 정책자금을 지원 받기 어렵다.

스타트업이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지원을 받지 못해 죽음의 계곡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3년 후 생존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로 나타나고 있다.

도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을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에 최대 1억원 한도에서 4년(1년 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 상환조건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별경영자금은 업체 당 최대 1억원까지 100% 전액 보증하며 보증료도 연 1%(고정)로 우대한다. 이자지원은 도가 1.6%, 농협은행이 0.4%로 총 2.0%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도내 스타트업 중 ▲2년 이내 등록된 특허권·실戮탑홧?보유기업 등 신기술기업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벤처센터 및 테크노파크 등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이다.

자금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27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대출 취급은 특별 우대금리 지원을 협약한 농협은행이 담당한다.

손수익 도 기업지원과장은 “이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큼 대위변제율이 기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지 못해 기술력이 있음에도 실패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031-8030-3023)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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